가평군은 노인보호구역 6개소를 지정하여 경기도에 국비를 요청하여 3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
23일 김경호 도의원(가평)에 따르면 노인보호구역은 노인시설이 많은 도로 중 일정구간을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자동차의 통행이나 주 정차를 금지하는 조치를 취하게 함으로써 노인들의 이동을 우선시하는 지역을 지정하는 구역을 말한다.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신호등, 녹색신호등의 경우 노인보행속도를 기준으로 설정, 안전표지, 반사경, 과속방지시설, 미끄럼방지시설 등 노인 보호를 위한 도로 부속물을 설치할 수 있다. 이에 경기도는 가평군이 요청한 두밀리 노인회관, 읍내7리 노인회관, 덕현리 노인회관, 현6리 노인회관, 마장2리 송정 경로당 등 6개소를 2020년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요청한 사업비를 확보했다.저작권자 © 현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