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대상지역 LTV 60%→50%로
조정대상지역 LTV 60%→50%로
  • 이천우 기자
  • 승인 2020.02.20 18:01
  • icon 조회수 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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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안양·의왕 5곳 신규지정
모든 조정대상지역 분양권 전매 금지
“집값 계속 뛰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

정부가 조정대상지역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60%에서 50%로 낮추고 9억원 초과분에 대해선 30%로 더 낮추는 방식으로 주택 대출을 조인다.

최근 12·16 대책의 풍선효과로 집값이 많이 뛴 수원 영통·권선·장안구, 안양 만안구, 의왕시는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편입됐다.

앞으로 조정대상지역 전역에서 분양권 전매가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1주택 소유자가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새집을 사려면 2년 내 기존 주택을 처분할 뿐만 아니라 신규 주택으로 전입까지 해야 한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는 20일 국토부 세종청사 브리핑실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20 대책을 발표했다.

조정대상지역의 대출 및 전매제한 등 규제 수위를 높이면서 풍선효과가 발생한 수원 등 일부 지역을 신규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은 것이 주요 내용이다. 우선 조정대상지역의 대출 규제가 강화된다.

조정대상지역 가계 주택담보대출에 LTV가 기존에는 60%가 적용됐지만 앞으론 9억원 이하분에 대해선 50%, 9억원 초과분에는 30%로 낮춰진다.

조정대상지역 내 10억원짜리 주택을 구입한다면 주담대 한도는 현행 6억원(10억원×60%)에서 4억8천만원(9억원×50%+1억원×30%)으로 낮아진다.

단, 서민 실수요자를 위한 내집마련 지원 상품인 디딤돌대출과 보금자리론의 경우 LTV 비율이 70%까지 유지된다.

주택임대업이나 주택매매업 이외 업종 사업자에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와 마찬가지로 조정대상지역에서도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가 금지된다. 조정대상지역 내 1주택 가구의 주담대 실수요 요건도 강화된다.

현재로선 조정대상지역 내 1주택 가구는 기존 주택을 2년 내 처분하는 조건만 달성하면 됐으나 앞으론 신규 주택으로 전입까지 해야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는 투기과열지구와 같은 수준의 규제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12·16 대책 이후 투기 수요가 몰린 경기도 내 비규제 지역인 수원 영통·권선·장안구, 안양 만안구, 의왕시를 신규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었다.

국토부는 이들 지역은 비규제 지역으로서 12·16 대책 이후 이달 둘째 주까지 수도권 누적 상승률(1.12%)의 1.5배를 초과하는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는 등 시장 불안이 계속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로써 조정대상지역은 기존 서울 전역 25개 구와 경기도 과천, 성남, 하남, 고양·남양주 일부 지역, 동탄2, 광명, 구리, 안양 동안, 광교지구, 수원 팔달, 용인 수지·기흥, 세종 등 39곳에 이들 5곳이 추가되면서 44곳으로 늘어났다.

수원/이천우 기자 leecw7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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