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민단체, 정보공개 거부 공무원에 손해배상 소송
인천시민단체, 정보공개 거부 공무원에 손해배상 소송
  • 남용우 기자
  • 승인 2020.02.20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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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가 출장 명세 등의 정보 공개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기초자치단체 공무원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했다.

지자체 예산 감시 활동을 하는 NPO주민참여는 20일 인천시 중구청과 소속 공무원 2명에 대해 총 3천26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중구가 정보 공개를 하지 않은 총 206건에 대해 1건당 10만원씩, 정보 공개를 고의로 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 각각 400만원씩을 매겼다고 주민참여 측은 설명했다.

주민참여 측은 공무원이 이유 없이 의도적으로 정보를 비공개한 행위에 대해 실질적인 처벌을 할 수 있다는 판례를 남기기 위한 것이라며 행정 기관이 아닌 공무원 개인에게까지 책임을 묻는 소송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주민참여는 2018년 3∼10월 중구를 상대로 소속 공무원 240명의 5년 치 출장 명세와 구청장 업무추진비 증빙 등에 대한 정보 공개를 청구했다.

당시 중구가 따로 이유를 명시하지 않은 채 '정보를 공개할 수 없다'고 밝히자 주민참여는 이 중 206건에 대해 인천시에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시 행정심판위원회는 해당 정보를 모두 공개하는 게 맞다는 결론을 냈다.

주민참여 측이 비공개된 다른 4건에 대해 인천지법에 낸 행정소송에서도 법원은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며 시민단체 측 손을 들어준 바 있다.

인천/남용우 기자 nyw@hyundai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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