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신곡권역, 불법 주정차 특별단속
의정부시 신곡권역, 불법 주정차 특별단속
  • 김한구 기자
  • 승인 2020.02.19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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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환경 위협하는 대형 화물차·여객 차량 등 적발

 

의정부시 신곡권역(권역동 국장 조민식)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주정차 질서 확립을 위해 불법 주정차 2월 특별 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특별 단속은 민식이법 통과 등 어린이보호구역 등에서의 안전한 가로환경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대폭 집중되고 있는 점에 발맞춰 추진됐다.

신곡1동 허가안전과는 불법 주정차가 관행적으로 일어나는 평일 야간 및 주말에 어린이 보호구역인 신곡초등학교, 청룡초등학교, 발곡초등학교 인근을 비롯하여 의정부시 스포츠센터 앞, 동오마을 인근 등 관내 민원 다발지역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벌인 결과 불법 주정차 차량 총 155대를 적발했다.

단속된 차량 가운데 시야 확보를 방해하여 보행환경을 위협하는 대형 화물차 및 여객 차량, 건설기계가 적발된 것이 95건(61%)이었으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적발된 건이 30건(19%)으로 적지 않아 아직까지 시민들의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의식이 높지 않다는 점이 드러났다.

신곡1동은 2월 특별단속 성과에 따라 향후에도 주정차 단속반 3개조를 편성하여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해 고질적인 안전무시 관행을 근절하고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김광환 신곡1동 허가안전과장은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에 대한 시민들의 높아진 기대에 부응하고자 선제적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하게 됐다”며 “어린이 보호구역 등 필요한 곳에는 지속적인 홍보 및 캠페인을 병행하여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거리를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의정부/김한구 기자 hgkim3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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