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는 친환경자동차 활성화와 대기오염물질 감축을 위해 ‘전기차 구매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지원자격은 신청일 기준 승용·이륜차는 1개월, 화물차는 3개월 이상 양주시에 거주 등록한 만 18세 이상 시민, 법인, 기업,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이며 위장전입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보조금이 환수된다.
지원차량은 △전기승용차(초소형 포함) 160대 △전기화물차 40대 △전기이륜차 10대이다.
시는 국비 포함 총 33여억원의 사업비를 투입, 최대 △전기승용차 1,320만원 △전기초소형차 650만원 △전기화물차 2,700만원 △전기이륜차 230만원까지 지원한다.
특히, 취약계층, 다자녀, 생애최초구매자 등에게 전기승용차 32대, 전기화물차 8대, 전기이륜차 2대를 우선 보급하며 전기승용차의 경우 차상위 이하 계층은 900만원 범위 내에서 국가보조금 10%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보조금을 지원받아 전기자동차를 구매한 경우 의무이행기간 2년을 준수해야 하며 차량가액에 따라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등 수급대상에서 탈락할 수 있어 구매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양주/
저작권자 © 현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