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소방서, 공동주택 소방차 전용구역 확보
파주소방서, 공동주택 소방차 전용구역 확보
  • 이종덕 기자 
  • 승인 2020.02.17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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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주정차로 인한 출동지연·소방활동 방해 단속

 

파주소방서(서장 김인겸)는 17일 공동주택 내 화재 및 구조·구급 상황 발생 시 소방차량의 적극적인 현장 활동을 위한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확보를 위한 단속에 적극 나섰다.

소방기본법 제21조의2(소방자동차 전용구역 등)에 따르면 100세대 이상 아파트 또는 3층 이상 기숙사는 소방활동의 원할한 수행을 위해 소방자동차 전용 주차구역을 의무 설치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에서는 △주차 및 물건 적치 행위 △앞·뒤면 또는 진입로에 물건을 쌓거나 진입로를 가로막는 행위 △전용구역 노면표지를 지우거나 훼손하는 행위 △그 밖의 방법으로 소방자동차가 전용구역에 주차하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를 할 경우 최초 1회 50만원, 2회 이상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인겸 파주소방서장은 “대형피해의 가능성이 높은 공동주택 화재 시 불법 주·정차로 인한 출동지연 및 소방활동 방해는 절대 있어서는 안된다”며 “본인의 가족과 이웃의 안전을 위해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확보에 적극 동참 해 달라”고 말했다. 

파주/이종덕 기자 ljd@hyundai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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