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송산권역 불법 주정차 야간단속
의정부 송산권역 불법 주정차 야간단속
  • 김한구 기자
  • 승인 2020.02.17 17:03
  • icon 조회수 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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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화물차로 인한 통행불편 민원 해소

 

의정부시 송산3동 행정복지센터(권역동 국장 이용기)는 11일과 13일 양일간 송산권역 관내의 야간 불법 주정차한 대형 화물차로 인해 통행불편을 호소하는 민원을 해소하고자 야간 불법 주정차 단속을 실시했다.  

대형화물차량이 차고지 외 밤샘 주차를 상습적으로 하여 민원 발생이 잦은 용현산업단지 일원, 금오119안전센터 주변, 용민로 61번길 등에서  불법 주정차된 대형 화물차량 18대에 지정된 차고지에 주차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차후 적발 시 관련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운행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 조치됨을 안내하는 경고장을 부착했다.

또한 민락동 용민로, 효자로와 금오동 호국로 일대 등에 불법 주정차된 차량 99대에 대해 과태료처분을 하는 등 강력한 단속을 실시했다.

이교승 허가안전과장은  “G&B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올해부터 야간단속을 기존 월 4회에서 월 6회로 확대 운영하게 됐다“며,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의정부/김한구 기자 hgkim3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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