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중고장터, 허위안전거래 피해 속출
인터넷 중고장터, 허위안전거래 피해 속출
  • 박경천 기자
  • 승인 2020.02.17 17:02
  • icon 조회수 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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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추적 따돌려…피해자들 “중대 범죄로 다뤄야”

 

인터넷 중고장터에서 사기를 당했다는 피해자들이 속출하고 있어 중고장터 이용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김포에 거주하는 A(32)씨는 이달 9일 한 인터넷 중고장터에서 시중가 50만∼60만원 상당의 헤어드라이어 세트를 저렴하게 사려다가 200만원 상당의 사기 피해를 봤다.

해당 세트를 30만원에 판다는 사기범 B씨의 허위 글에 속은 게 화근이었다.

B씨의 사기 수법은 치밀했다.

그는 A씨가 구매 의사를 밝히자 곧바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대화를 요구했다.

이어 "먼 지역에 거주한다"고 핑계를 댄 뒤 직접 만나 거래하는 '직거래'를 거부하고 '안전거래'를 하자고 꼬드겼다.

안전거래는 구매자와 판매자가 중계자를 통해 물건값을 주고받는 거래로 다른 거래 방식보다 안전성이 높다고 여겨진다.

주로 포털업체들이 중계자 역할을 하는 서비스가 보편적이다.

B씨는 안전거래에 대한 인식을 범행에 이용했다.

허위 안전거래 홈페이지를 만들어 중계자의 은행 계좌 대신 자신의 은행 계좌를 입력한 뒤 A씨에게 주소를 보내고 30만원을 입금해달라고 요구했다.

A씨가 돈을 입금하자 이번에는 "안전거래는 물건값과 수수료 1천원을 합한 금액을 입금해야 정상 처리된다"며 "30만1천원을 다시 입금해달라"고 재차 요구했다.

더불어 "앞서 입금한 30만원은 중계자 계좌에 있어 안전하다. 거래 완료 뒤 환불하면 된다"며 A씨를 안심시켰다.

A씨가 의심 없이 돈을 입금하면서 손쉽게 60만1천원을 가로챈 B씨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포털업체 정책상 환불금액이 100만원으로 책정돼 있으니 나머지 금액인 39만9천원을 더 입금해달라"며 요구의 수위를 높였다.

B씨의 잇따른 요구가 이상하다고 여긴 A씨는 추가 입금을 멈추고 인터넷에 '중고장터 사기'를 검색하고 나서야 B씨가 사기범인 것을 깨달았다.

그러나 이미 6차례에 걸쳐 200만원을 입금한 뒤였다.

그제야 자신이 사기범인 것을 드러낸 B씨는 "더 당해야 하는데. 아깝다. 잘 쓸게요"라고 비아냥대며 SNS 대화방을 나갔다.'

A씨는 분통을 터트리며 B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하지만 다른 중고장터 사기 피해자들의 상황을 듣고 주저앉을 수밖에 없었다.

상당수 피해자는 경찰 신고에도 사기범들이 잘 검거되지 않아 억울함을 해소하지 못하고 손해도 배상받지 못했다.

사기범들은 혼자가 아닌 여럿이서 조직적으로 움직이며 외국인 명의의 은행 계좌만 범행에 사용, 경찰의 추적을 피했다.

김포/박경천 기자 pgc@hyundai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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