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3동 주민센터 건립현장 관리 감독 구멍
군포3동 주민센터 건립현장 관리 감독 구멍
  • 권영일 기자
  • 승인 2020.02.05 17:05
  • icon 조회수 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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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륜·살수 제대로 가동안해…날림먼지 등 생활권 침해

 

군포시 군포3동 주민센터 건립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날림먼지로 인해 대기오염뿐만 아니라 수질오염 등 2차 환경피해가 우려되고 있지만 관계당국은 파악조차 못하고 있는 것으로 5일 밝혀졌다.

군포시 도마교동 478-2번지에 지하1층, 지상5층 규모로 건립 중인 주민센터는 오는 11월 준공을 목표로 (주)상승 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가 감리를, (주)드림시티종합건설이 시공을 하고 있다.

이 현장은 세륜기는 찾아볼 수 없었고 살수 시설은 영하의 날씨라 사용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토목공사 등을 강행하고 있었다.

이런 미흡한 대책으로 인해 공사현장을 드나드는 덤프트럭은 비산먼지를 더욱 확산시켜 피해는 인근 주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고 있었다.

현장관계자는 "덤프트럭에 묻은 흙은 털어내고 현장 밖으로 나간 날림먼지는 빗자루로 쓸고 살수 시설로 세척을 한다"고 해명했다.

이로 인해 도로까지 확산된 날림먼지는 살수 시설로 세척해 우수관으로 흘러 들어가는 2차, 3차 피해도 우려되고 있는 상황으로 발주처인 군포시도 관리감독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됐다.

특히 정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올 3월까지 수도권 및 6개 특·광역시 소재 국가·공공기관 차량 2부제,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전수 점검 등 ‘미세먼지 고농도 대응 특별대책’을 시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엇갈린 행정으로 더욱 비판을 받게됐다. 

주민 권 모(60)씨는 “공공시설물 건축현장은 더욱 철저히 관리 돼야 한다”며 “시민의 세금이 헛되이 쓰이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군포시 관계자는 “미흡한 시설은 보완시키고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며 “민원발생 또는 재발 시 관련부서와 합동단속을 펼쳐 고발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기환경보존법 등 관련법에 따르면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군포/권영일 기자 gyi@hyundai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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