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오는 2월 21일부터 부동산 거래의 신고기한이 거래계약 체결일 60일 이내에서 30일 이내로 단축된다. 또 거래신고 후 해당 거래계약이 해제,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도 해제 등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개정 규정은 2월 21일부터 최초 거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부동산 거래 지연 신고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거래계약 해제 신고 지연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부동산 거래질서를 해치는 허위계약 신고와 허위해제 신고 처벌 조항이 신설되어 위반 시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개정 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고, 부동산 거래신고의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남동구 토지정보과로 문의(032-453-2485) 할 수 있다. 남용우 기자 nyw@hyundaiilbo.com저작권자 © 현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