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열 의원, 사회복지의정대상 수상자 선정
이찬열 의원, 사회복지의정대상 수상자 선정
  • 이천우
  • 승인 2020.01.22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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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열 의원(수원 장안)이 「사회복지의정대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앞서 이찬열 의원은 대한민국소비자대상, 청년친화 헌정대상,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 국회의원, 공동선 의정활동상 등을 다수 수상했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는 「사회복지사업법 」제46조에 의한 법정단체로서, 사회복지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개발·보급하고 사회복지사의 교육훈련 및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이찬열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본회의를 통과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개정안은 ▲국가가 사회복지사 등의 적정 인건비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별 지침 준수율을 공고하도록 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사 등의 적정 인건비에 관한 지침을 이행하도록 독려하는 것이 골자다. 지방자치단체 간 동일 업무에 대한 보수 수준의 차이로 인해 열악했던 처우를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밖에도 이찬열 의원은 ▲급여 지급 또는 급여액 변경 관련 통지에 급여액의 산출 근거를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수급자의 알 권리를 더욱 두텁게 보장하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안을 발의, 통과시키고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 등 취약계층의 사회적 돌봄 확대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왔다.  

수원/이천우 기자 leecw7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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