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희망 보조교사에 폭언
퇴직희망 보조교사에 폭언
  • 이천우 기자
  • 승인 2020.01.21 18:37
  • icon 조회수 1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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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인권센터, 어린이집원장에 인권교육권고

퇴직을 희망하는 보조교사에게 폭언을 하며 모욕한 어린이집 원장에 대해 경기도 인권센터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판단하고 인권교육을 수강토록 권고했다.

21일 인권센터에 따르면 경기지역 한 가정어린이집에서 보조교사로 근무하던 A 씨는 지난해 10월 21일 B 원장에게 "이달 말까지 근무하고 퇴사하겠다"는 말을 꺼냈다.

그러자 B 원장이 "네 맘대로요?"라고 물었고 A 씨는 "말일까지 근무해야 한 달 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대답했다.

이에 B 원장은 A 씨에게 30여분에 걸쳐 "어디 어른한테 말하는 태도가 그래요?", "어디서 배워먹은 버르장머리야, 싸가지 없이…" 등의 폭언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충격과 모욕감을 느낀 A 씨는 도 인권센터에 인권침해 구제신청을 했고 인권센터는 A 씨와 B 원장을 조사한 뒤 인권보호관 회의를 열어 이 사안이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해당하며 A씨의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도 인권센터는 A 씨에 대한 침해회복 조치와 함께 인권센터가 추천하는 인권교육을 수강하라고 B 원장에게 권고했다.

도 인권센터 관계자는 "일반적인 침해회복 조치로 피해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하거나 심리치료를 지원하는 방안이 있지만 이번 건의 경우 피해자가 이미 퇴직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회복조치 사항을 권고에 넣지 않았다"며 "이번 결정은 하급자에게 소리를 지르는 등의 폭언이 심각한 인권침해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일깨우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도 인권센터의 권고를 받은 시설은 2개월 이내에 이를 이행해야 한다. 도는 해당 어린이집에 대해 인권센터 권고의 이행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도 인권센터는 도와 산하 행정기관, 공공기관, 도의 사무 위탁기관, 도의 지원을 받는 복지시설에서 발생한 인권침해와 차별에 대해 인권상담(031-8008-2340)과 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수원/이천우 기자 leecw7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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