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방송통신시설 신청자 없어 유찰
인천 계양방송통신시설 신청자 없어 유찰
  • 남용우 기자
  • 승인 2020.01.19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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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9억원짜리 방송시설…“방송사 이외에도 참가 허용 검토”

인천시가 2년 가까이 공실로 남아 있는 329억원짜리 인천 방송통신시설에 입주할 방송사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시는 해당 시설에 입주할 방송사를 찾기 위해 입찰을 했으나 유찰되자 방송사업자 이외에 콘텐츠 제작업체 등으로 입주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인천시는 지난해 12월 31일부터 이달 14일까지 '계양방송통신시설 사용허가 입찰' 신청을 받았으나 신청자가 없었다고 19일 밝혔다.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을 통해 진행한 입찰에는 OBS 한 곳이 참가하긴 했으나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공유재산 사용계획서’를 내지 않아 자동으로 무효 처리됐다.

인천시는 참가 자격을 방송사업자로만 국한한 입찰 조건 때문에 참가업체가 없었던 것으로 보고 입찰 공고문 내용 등을 변경해 다시 입찰을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상파 방송사업자나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등 방송사업자 이외에 콘텐츠 제작업체 등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으로 입찰 참가 자격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이다.

이번 입찰에는 ‘방송법’에서 규정하는 방송사업자만 참여할 수 있도록 명시했었다. 또 입주사가 초기 시설 투자를 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었다.

계양방송통신시설은 인천시 계양구 용종동에 2018년 4월 지하 2층, 지상 8층, 연면적 1만5천562㎡ 규모로 준공됐다.

이번 입찰에 해당 시설의 연간 사용료로 제시된 예정 가격은 11억1천300여만원 수준이다.

손인찬 인천시 대변인실 주무관은 “중소 방송채널사용사업자가 단독으로 8층짜리 시설을 쓰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보고 입찰 참가 자격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손 주무관은 “입주사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기본적 방송시설을 설치해주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해당 방송통신시설은 인천시가 민간업체 소유 계양구 여객자동차터미널 부지에 주상복합건축물을 짓게 해주고 개발이익 환수 차원에서 기부 채납받은 것이다.

인천시는 2013년 7월 민간업체인 금아산업과 방송통신시설 기부채납 등 내용이 담긴 건설협약을 맺었다.

이 업체는 329억원을 들여 전체 연면적 1만5천562㎡ 규모로 공개홀과 스튜디오 등을 포함한 방송통신시설을 지었다.

시는 해당 시설에 당초 부천시에 있는 지역 방송국인 OBS 본사를 유치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OBS 측이 사옥 이전 비용 금융지원 등 인천시가 수용하기 어려운 조건을 제시하자 OBS와 체결했던 본사 이전 관련 양해각서 효력 자체를 종료하고 공개 모집을 진행했다.

인천/남용우 기자 nyw@hyundai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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