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 확대해야”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 확대해야”
  • 이천우
  • 승인 2020.01.19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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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옴부즈만, 공공기관에‘시정권고’결정
경기도 공공기관의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를 확대해야 한다는 경기도 옴부즈만의 시정권고 결정이 나왔다.
경기도 옴부즈만은 지난 16일 제57차 정례회를 열고 직권으로 발의한 ‘도 공공기관,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확대’ 사항에 대해 구매 실태조사 실시, 공공기관의 의무구매 제도에 대한 인식개선 및 실적에 따른 평가반영 등을 통해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의 구매확대가 이뤄질 수 있도록 권고했다.
도 옴부즈만은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신은 경기도 공공기관이 앞장서서 시행해야 할 사항이며, 우선구매제도에 대한 공공기관의 인식개선과 이에 대한 홍보 및 구매비율 준수에 따른 평가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의결했다.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의무구매 제도는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들을 고용하는 사업장 생산품에 대한 우선구매 지원을 통해 장애인 일자리 제공 기회를 확대하는 제도다.
경기도 옴부즈만이 도내 20여개 공공기관에 대해 장애인 생산품 구매실적을 확인한 결과, 2018년도 기준 의무구매율 평균은 0.29%로 관련 규정에 따른 구매목표 비율 0.3%에 미달했다. 구매실적이 없거나 미달된 공공기관도 10여 곳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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