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설 명절 원산지표시 단속
의정부시, 설 명절 원산지표시 단속
  • 김한구 기자
  • 승인 2020.01.16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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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는 13일부터 22일까지 설 명절 성수기를 대비하여 제수·선물용 농축수산물 전문 판매장 및 전통시장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표시를 집중 단속·점검한다.

점검단속 대상품목으로는 제수·선물용 농축수산물인 소·돼지·닭고기, 고사리, 도라지, 밤, 전복, 조기, 돔류 등이며 선물용 갈비세트, 과일바구니, 한과류, 인삼제품, 전통식품 등도 포함한다. 주요 점검내용으로는 원산지 표시 위반 여부(거짓표시, 미표시, 표시방법 위반 등) 및 원산지 기재 영수증이나 거래 증빙자료 비치·보관 여부 등이다.

수입 농축수산물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둔갑시키거나 국내산과 수입산을 함께 섞어 판매하면서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기하기는 등 원산지 거짓표시로 적발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게 된다. 특히 중국, 동남아 등지에서 냉동 수입된 조기나 부서 등을 아파트 골목이나 도로변에서 불법노점상의 형태로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하는 사례에 대한 민원이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단속도 강화할 예정이다. 

의정부/김한구 기자 hgkim3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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