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무단 폐원, 원생·학부모에 배상해야”
“유치원 무단 폐원, 원생·학부모에 배상해야”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0.01.15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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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정신적 고통 가해…금전으로나마 배상 의무 있어”

사립유치원이 무단폐원한 경우 원생과 학부모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민사6단독 송주희 판사는 16일 하남시에 있는 사립 A유치원에 다녔던 원아 5명과 이들의 부모들이 A유치원 운영자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송 판사는 판결문에서 “운영자 B씨는 학부모들의 동의서를 받지 않고 유아지원 계획도 수립하지 않은 채 폐쇄 인가를 신청했다가 반려됐음에도 불구하고 유치원 폐쇄를 강행해 원생들이 학습권을 침해받고 학부모들 역시 자녀들을 급히 전원시키는 등 재산상·비재산상의 손해를 보았을 것이 자명하다”고 밝혔다.

이어 “운영자 B씨는 금전으로나마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며 원생 5명에게 30만원씩, 이들의 부모 10명에게 20만원씩 지급할 것을 주문했다. 송 판사는 그러나 A유치원 원생들과 학부모들이 주장한 유아교육서비스 계약 해지에 따른 채무불이행과 부실급식·부실교육 부분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의 의무가 없다고 봤다.

A유치원 운영자 B씨는 2018년 말 유치원 건물의 노후로 인한 문제점과 본인의 건강 등 사유를 들어 학부모들에게 폐원을 통지한 뒤 광주하남교육지원청에 폐쇄 인가를 신청했다가 교육청이 반려하자 지난해 3월 1일자로 유치원을 무단 폐원했다.

소송을 대리한 손익찬 변호사는 “유치원의 무단폐원이라는 불법행위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물은 첫 번째 판결이라는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앞서 A유치원은 광주하남교육지원청의 폐쇄 인가 신청 반려처분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냈지만 지난해 10월 패소했다.

사건을 심리한 수원지법 행정3부(이상훈 부장판사)는 “유치원은 고도의 공공성을 갖는 교육 시설로서 그 설립은 물론 폐쇄를 인가할 때도 유아교육의 연속성, 안정성 등 공익을 고려해야 한다”며 “교육 당국의 판단은 정당한 재량권의 행사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해당 판결도 사립유치원 비리에 대한 전수 감사와 온라인입학 관리시스템(처음학교로) 도입 등 유치원 운영의 투명성 강화에 반발, 일부 사립유치원이 폐원 시도 및 소송에 나서 논란이 인 이후 첫 판결로 알려지며 주목받았다.

성남/김정현 기자 kjh@hyundai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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