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확대 법률안’국회 통과 상호협력 약속
‘지방자치 확대 법률안’국회 통과 상호협력 약속
  • 오용화
  • 승인 2020.01.14 17: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協 등 지방4대 협의체장-행안부 장관 신년간담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등 지방4대 협의체와 행정안전부가 자치분권과 재정분권의 추진 성과를 공유하고 지방분권을 실현하기 위한 지속적인 협력을 약속했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대표회장 염태영 수원시장),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권영진 대구광역시장),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회장 신원철 서울시의회의장),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회장 강필구 전남영광군의회의장) 등 지방4대 협의체와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14일 오후 3시40분 정부서울청사 국무위원식당 광화문홀에서 신년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는 김순은 지방분권위원회 위원장과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도 함께 참석해 지방분권에 대한 의견에 귀를 기울였다.
간담회에서는 지방소비세율 인상과 관련된 재정분권 관계법률 7개가 지난해 말 개정되고, 지방일괄이양법이 지난 9일 국회를 통과해 내년부터 시행되는 등 지방분권 관련 성과를 공유했다.
이어 향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등 지방자치 확대를 뒷받침할 주요 법률안의 국회 통과를 위한 노력과 상호협력을 약속했다.
전국 226개 기초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해 참석한 염태영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은 올해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위한 행정안전부와의 파트너십을 강조했다.
염태영 대표회장은 “기초 중심의 분권이 되지 않는 한 지방정부는 더욱 힘들어질 것”이라며 “권한과 재원의 이양 없이 수행해야 될 사업만 지방으로 내려보내는 것은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의 출장소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원인”이라고 강조했다.
수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