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철 국회의원 평택서 긴급회견
원유철 국회의원 평택서 긴급회견
  • 강대웅 기자
  • 승인 2020.01.14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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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서 무죄 입증 자신”

원유철 국회의원은 14일 1심 선고에서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 90만원, 징역 10월이 선고된 것과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항소심에서 반드시 무죄를 입증할 것이고 자신이 있다"고 밝혔다.

원 의원은 이날 오후 평택시 지산동 자신의 지역구 사무실에서 열린 긴급기자회견에서 "무려 16개의 기소된 혐의 중 13개는 무죄가 선고되고 일부 3개에 대한 유죄 선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치자금법위반과 관련되서는 불법성이 약해 피선거권을 박탈할만한 사유가 안된다며 재판장께서 90만원을 선고했고 알선수재혐의는 10개월이 선고됐는데 이는 항소심에서 잔드시 무죄를 입증할 것이고 자신이 있다"고 강조했다.

원 의원은 "이유야 어찌됐든 걱정을 끼쳐드려 송구하다" 며 "1심 재판에 섬싱히 임해 무죄를 반드시 받아내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이환승)는 14일 원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90만원,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 징역 10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원 의원은 지난 2018년 1월18일 특가법상 뇌물 및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원 의원이 지역구 사업가들에게서 억대 뇌물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재판이 끝난 직후 황교안 당대표는 원 의원에게 직접 전화통화를 걸어 "그동안 수고했다" 며 "앞으로 남은 일도 잘 해결해 무죄를 받아내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무원은 일반 형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직을 잃는다.

평택/강대웅 기자 kdw@hyundai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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