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에 음주운전 순찰차 들이받아 경찰 2명 부상
아침에 음주운전 순찰차 들이받아 경찰 2명 부상
  • 강용희 기자
  • 승인 2020.01.14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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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경찰 순찰차를 들이받은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A(34)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8시 40분께 인천시 서구 경서동 한 사거리에서 술에 취한 채 자신의 쏘나타 승용차를 몰다가 인천 서부서 모 지구대 소속 순찰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순찰차에 타고 있던 B 경장과 C 순경 등 2명이 다쳐 인근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다.

당시 사고 직후 코나 승용차가 A씨의 쏘나타 차량을 추돌했으나 해당 차량 운전자는 다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인 0.055%였다.

A씨는 경서동 한 사거리에서 좌회전을 하다가 반대편 차로에서 직진 중이던 순찰차를 들이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강용희 기자 kangyh824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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