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 원산지 위반 1075곳 적발
농식품 원산지 위반 1075곳 적발
  • 이천우 기자
  • 승인 2020.01.13 16:39
  • icon 조회수 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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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관원 경기지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기지원(지원장 권진선)은 작년(2019년도) 한 해 동안 농식품 판매업체, 제조업체, 음식점 등 52,980개소를 조사한 결과 원산지표시를 위반한 1,075개 업소를 원산지표시 위반으로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적발된 1,075개소 중 원산지를 거짓표시 한 672개소는 형사입건하여 관할 지검에 송치 및 수사 중이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403개소에 대해서는 129백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품목별로 보면, 돼지고기가 727건으로 29.7%를 차지해 가장 많이 적발됐으며, 이어 배추김치 529건(21.6), 쇠고기 452건(18.5), 쌀 173건(7.0) 순으로 나타났다.

돼지고기의 경우 외국산은 국산과 형태가 유사하고, 가격차에 따른 부당이익금이 큰 점과, 쇠고기의 경우 한우가격이 크게 상승함에 따라 수입량 증가와 더불어 원산지 위반행위가 증가했다.

삼겹살 가격동향(원/100g): 국산(냉장): (12월)1,790 / 수입산(냉동)1,055 / 국내산 한우등심 1등급 가격동향(원/100g): (12월)8,927 / 호주산(냉장)5,254 / 배추김치의 경우, 중국산이 국산 배추김치의 약 1/2~1/3 수준으로 식당에서 저렴한 중국산 김치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이다.

국민적 관심이 높고 원산지 부정유통이 빈번한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기획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했다

여름 휴가철 다소비 품목인 콩국수, 삼겹살 등에 대한 기획단속을 추진하여 원산지 위반업체 52개소, 방학 특강기간 학원가 주변 뷔페 등 음식점을 단속하여 24개소, 안산 다문화거리 등 음식특화거리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여 41개소를 적발하는 등 16회에 걸친 기획단속으로 344개소를 적발했다.

위반행위가 지능적이고 사회적 피해가 큰 업체에 대해서는 디지털포렌식 등 과학수사를 통해 업체대표 3명을 구속하는 등 강제수사를 진행했다.

농관원 경기지원은 올해도 값싼 외국산 농산물이 국산으로 둔갑되어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일이 없도록 전담 특별사법경찰 59명, 소비자 정예명예감시원 1,176명을 투입하여 농산물 부정유통의 파수꾼 역할을 365일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수원/이천우 기자 leecw7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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