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어선 구명뗏목 구비 의무화에 어민들 반발 “탁상행정”
낚시어선 구명뗏목 구비 의무화에 어민들 반발 “탁상행정”
  • 남용우 기자
  • 승인 2020.01.13 16:38
  • icon 조회수 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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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일정 규모 이상 낚싯배에 구명뗏목을 반드시 구비해야 하는 법령이 시행되자 낚시어선 어민들이 효과에 의문을 제기하며 반발하고 있다. 13일 사단법인 인천낚시어민협회 등에 따르면 개정된 ‘낚시 관리 및 육성법’시행령이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최대 승선 인원이 13명 이상인 낚시어선에 구명뗏목 구비가 의무화됐다. 이를 위반하면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낚시어선 어민들은 정부의 이번 조치가 실제 바다 상황을 모르는 '탁상행정'이라며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한 낚시어선 선장은 “낚싯배 사고는 보통 파도가 높은 먼바다에서 발생하는 데 구명뗏목은 완전히 펼쳐지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수영 선수도 아닌 일반인이 높은 파도를 헤치고 뗏목 위로 오르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어민들은 현재 판매 중인 구명뗏목도 안전성 검사가 바다가 아니라 인공수조에서 이뤄져 비현실적이라며 이날 인천 무의도 인근 바다에서 언론을 상대로 구명뗏목 시연회를 진행하기도 했다.

시연회에서는 실제로 바다에 투하한 구명뗏목이 완전히 펴지지 않아 사고 상황을 상정해 물속에 들어간 어민들이 뗏목 위로 오르지 못했다.

어민들은 낚싯배 대부분이 10t 미만의 소형 어선이라 구명뗏목을 설치할 공간이 마땅치 않고 상갑판에 뗏목을 설치하면 배의 운항 안정성에도 악영향을 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인천낚시어민협회 관계자는 “가장 흔한 9.77t급 낚싯배의 경우 개당 220만원짜리 구명뗏목을 2개씩 의무적으로 구비해야 하는데 실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뗏목 구매비와 정기검사비를 어민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잘못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인천/남용우 기자  nyw@hyundai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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