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방법 변경
하남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방법 변경
  • 김준규 기자
  • 승인 2020.01.13 14:4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하남시는 2020년부터는 개정 시행된 개인지방소득세 지자체 신고제도에 따라 납세자들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직접홍보에 나선다고 13일 밝혔다.

그동안 개인지방소득세를 세무서에 일괄 신고하던 방식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직접 신고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이에 따라 하남시는 변경된 신고 방법의 안정된 정착을 위해 다양한 납세편의 제도를 운영한다.국세인 소득세를 홈택스(www.h ometax.go.kr)에서 신고 시 클릭 한번으로 위택스(www.wetax.g o.kr)에 연결해 별도의 자료 입력 없이 지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도록 전자신고 시스템을 마련했다.

소득세 신고를 위해 세무서를 방문하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 별도 방문 없이 지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도록 세무서에 지방소득세 신고접수함도 함께 설치 운영하며, 납세지 관할 뿐만 아니라 전국의 모든 지자체에서 지방소득세의 신고·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신고·납부 방법변경에 따른 납세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예정·확정 신고기한을 양도소득세 신고·납부기한에 2개월 연장 적용한다.

2020년 2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시청공무원이 관할 세무서에 매일 상주해 국세인 소득세를 신고하는 경우 개인지방소득세도 함께 신고 받아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할 계획이다.

하남/김준규 기자  kjk@hyundaiilbo.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