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폐기물 열병합발전소 취소’행정소송 패소
여주시 ‘폐기물 열병합발전소 취소’행정소송 패소
  • 서형문 기자
  • 승인 2020.01.12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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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 근거 없고, 중대한 공익적 필요성 입증 안돼”

 

환경운동가 출신의 이항진 여주시장이 폐기물 발전소 건립을 저지하는 정책에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10일 여주시에 따르면 수원지법 행정2부는 9일 고형폐기물(SRF)열병합발전소 건립을 추진하는 엠다온㈜이 여주시를 상대로 낸 건축변경허가 신청거부 처분 취소 및 공사중지명령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여주시의 처분 사유가 법률상 근거가 없는 것으로 보이고 중대한 공익적 필요성도 입증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엠다온 측은 “산업통산자원부 전기발전사업 허가, 경기도 대기배출시설설치 허가, 여주시 건축허가를 모두 적법하게 받고 사업을 추진하는데 환경운동을 한 이 시장이 취임한 이후 사소한 부분을 문제 삼아 건립을 방해하고 있다”며 지난해 6월 소송을 냈다.

이 시장은 여주환경운동연합 집행위원장, 4대강범국민대책위원회 전국상황실장 등을 지냈다.

엠다온 측은 이 시장과 발전소 반대 추진위원회 임원 5명을 상대로 3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지난달 수원지법 여주지원에 제기했다.

여주시 관계자는 “법원의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해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엠다온과 함께 여주시 북내면에 고형폐기물 열병합발전소를 추진 중인 ㈜이에스여주도 이 시장이 취임한 이후 여주시가 건축허가를 취소하자 지난해 6월 행정소송을 낸 상태다.

이에스여주 관계자는 “여주시가 건축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았다며 건축허가를 취소했다”며 “현장사무실도 있고 부지 경계에 펜스도 쳤지만, 부지 내에 옛 공장건물을 점유한 사람과 법정소송을 진행 중이라 실제적인 착공을 못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해당 사건은 다음 달 6일 수원지법에서 선고 공판이 열린다.

여주/서형문 기자 shm@hyundai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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