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병무청, 2020년 상반기 병역제도 대폭 개선
경기북부병무청, 2020년 상반기 병역제도 대폭 개선
  • 김한구 기자
  • 승인 2020.01.07 15: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북부병무지청(지청장 오찬석)은 국민 편익증진 및 병역이행 지원을 위해 올해 상반기 병역제도를 대폭 개선했다고 밝혔다.

◇ 병역거부자 대체복무 시행= 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은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심사위원회의 심사·의결을 거쳐 대체역으로 편입되며, 교정시설에서 36개월 간 합숙 복무를 하게 된다.

◇현역병 입영일자 조기 결정 및 안내

종전에는 입영시기를 ‘월 단위’로 신청하고 그 해 12월에 입영일자와 부대를 결정했으나, 올해부터는 입영일자를 선택하면 동시에 입영부대가 전산 분류되어  확정·고지된다.

◇신체검사 없이 서류심사에 의한 병역감면 처분대상 확대= 백혈병 등 악성 혈액질환 확진자는 병무용진단서, 의무기록 등을 관할 지방병무청에 제출 시 병역판정전담의사가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별도의 신체검사 없이 병역감면여부를 판정하게 된다.

◇AI(챗봇) 기반, 언제·어디서나 민원상담·신청 서비스 시행= 단순민원에 대해서는 민원24시간, 365일 언제 어디서나 대기시간 없이 즉시 상담이 가능하며, 입영연기 등 39종의 민원은 대화형 민원신청 시스템을 통해 상담과  동시에 신청할 수 있다.

◇블록체인 기반 인증서 없는 민원서비스 제공= 블록체인 앱(병무청 간편인증) 설치로 금융기관 공인인증서 없이 민원신청이 가능하며, 보훈처에서 원스톱으로 국립묘지 안장 신청 등의 민원을 해결할 수 있다. 

◇병역의무자 여비 중 교통비 지급단가 인상= 병역이행 시 지급받는 교통비를 국토교통부 고시 시외버스 운임요율 상한 조정(’19. 3.)에 따라 1Km당 15.68원을 인상하여 지급한다.

◇‘배우자 출산’사유 동원훈련 연기기준 완화= 2020년 3월부터 입영하는 병력동원훈련소집 예비군의 배우자 출산예정일이 동원훈련 소집기간과 중복되는 경우 출산예정일 전·후 14일에서 21일까지로 훈련연기 대상기간이 확대된다.

의정부/김한구 기자 hgkim36@naver.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