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세관, 중국산 샤워기헤드, 국산 둔갑 판매 업체 적발
안양세관, 중국산 샤워기헤드, 국산 둔갑 판매 업체 적발
  • 이양희 기자
  • 승인 2019.12.12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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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세관(세관장 김종웅)은 중국산 샤워기헤드를 수입 후 ‘MADE IN KOREA’로  ‘박스갈이’해 TV쇼핑몰 등을 통해 판매(62,415점, 3억 7천만원 상당)한  A업체를 검거했다고 12일 밝혔다.

A업체는 국내보다 생산비가 1/3~1/4 가량(중국원가 약 1,500원, 국내원가 약 4,500원) 밖에 안되는 중국산 샤워기헤드를 수입해 수도권 소재 창고에 반입하고 항균 세라믹볼을 샤워기헤드 손잡이 부분에 삽입하는 단순가공 수법으로 원산지를 국산으로 허위 표시했으며,‘국산’을 선호하는 소비자 심리를 악용해 15,000~2,000원씩 받고 판매하는 등 폭리를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대외무역법 및 대외무역관리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제85조 제8항에 의하면 단순가공으로는 원산지가 변경되지 않음).

안양세관은 A업체를 대외무역법 위반 혐의로 조사, 기소의견으로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에 송치했다.

한편, 중국산 샤워기헤드는 낮은 생산비로 인해 불량률이 높아  누수, 외관손상 등 품질이 불량한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므로, 인터넷 등을 통해 제품을 구입할 경우 상품 리뷰를 꼼꼼히 읽어볼 필요가 있다.

향후, 안양세관에서는 소비자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원산지표시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과 함께 올바른 원산지 표시방법 등에 대한 홍보도 강화해 나갈 방침이며, 아울러, 원산지표시 위반행위에 대한 근절을 위해서는 국민 신고와 관심이 매우 중요하므로, 원산지표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적극 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원산지 표시 위반 신고는 국번없이 125 또는 홈페이지(www.cust oms.co.kr)를 이용하면 되고 신고시 포상금은 최고 3,000만원까지 지급된다.

의왕/이양희 기자 lyh@hyundai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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