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태천 안산시의원, 농특산물 통합 상표 조례안 가결
윤태천 안산시의원, 농특산물 통합 상표 조례안 가결
  • 홍승호
  • 승인 2019.12.11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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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을 획득한 안산의 우수한 농특산물에 통합상표를 부여하는 조례안이 최근 안산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해 주목된다. 시의회는 윤태천 의원이 이같은 내용으로 대표 발의한 ‘안산시 농특산물 인증 및 통합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안’을 지난 6일 제258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시장인증 농특산물 지정 대상 품목과 △통합상표 개발 및 등록에 관한 사항, △농특산물 지정 신청, 통합상표 사용권 부여 등에 관한 사항, △지정된 농특산물의 품질관리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조례안에 통합상표 사용권의 취소와 사후관리 조항을 둬 일정 수준 이상의 품질을 유지하고 브랜드의 가치를 높이는 데에 중점을 뒀다.

윤태천 의원은 앞서 지난달 28일 진행된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심의에서 “조례안은 안산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농·축·수·임산물과 이를 원료로 해 제조 가공하는 생산품의 품질을 인증하고 통합 상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주요 골자”라며 “이를 통해 생산자에 자긍심을 부여하는 것은 물론 농특산품의 경쟁력을 높여 소득 증진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목표”라고 설명했다.

기획행정위원회도 5일 조례안 취지의 타당성을 인정하면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농산물 인증마크 대신 시민의 자긍심을 높이고 소비자의 신뢰성과 구매욕을 고취시킬 수 있는 상징마크를 개발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달아 원안 가결시켰으며, 이튿날 본회의에서도 원안대로 통과됐다.

이에 따라 안산을 대표하는 높은 품질의 농특산물의 차별화가 가능해졌으며, 상표 홍보 등을 통해 시 이미지 제고 효과도 노려볼 수 있게 됐다. 

안산/홍승호기자 shhong474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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