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13∼23세 ‘반값 교통비’지원사업
道, 13∼23세 ‘반값 교통비’지원사업
  • 이천우 기자
  • 승인 2019.12.10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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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버스요금 인상분 지역화폐로 환급
449억원 예산안 수립 도의회 통과되면 시행

경기도가 중·고등학생과 대학생의 교통비 일부를 지역화폐로 돌려주는 '청소년 교통비 지역화폐 환급사업'을 추진한다.

경기도는 13∼18세 청소년에게 연간 최대 8만원, 19∼23세 청년에게 연간 최대 12만원을 지역화폐로 돌려주는 청소년 교통비 지역화폐 환급사업을 위해 내년 예산에 449억원을 편성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사업은 다음 주 경기도의회 심의를 통과하면 내년부터 추진된다.

이 사업이 추진되면 청소년 버스요금 할인혜택이 현재 30%에서 50%로 커져 '반값 교통비'가 실현된다.

경기도는 수도권환승요금체계로 묶인 서울, 인천과 달리 주 52시간 단축근로 시행으로 경기도만 버스 요금이 인상돼 인상분(200∼450원)을 경제적 취약계층에게 돌려주자는 취지에서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청소년 할인율을 높이려 했으나 수도권 환승요금체계로 경기도 재정이 서울시 버스나 지하철 등으로 빠져나갈 우려가 있어 실제 지역화폐로 지원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시스템 개발을 통해 청소년이 온라인 신청하면 버스 탑승실적에 따라 분기 또는 반기별로 실제 사용한 교통비의 일부를 지원할 방침이다.

수원/이천우 기자 leecw7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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