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인권보장·증진 조례 제정 8주년 기념
광명시, 인권보장·증진 조례 제정 8주년 기념
  • 박교일
  • 승인 2019.12.09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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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는 세계인권선언 71주년을 기념하고, 「광명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 8주년을 맞이해  9일부터 13일까지 일주일간 기념행사를 진행한다. 

10일에는 인권아이디어 공모전 그림 및 수필 당선자 시상식과 인권 콘서트 · 라이브 드로잉 아트 퍼포먼스 등 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문화 행사를 광명시청 대회의실에서 진행한다. 인권 아이디어 공모전 당선작은 광명시 청사 및 신청학교를 중심으로 순회 전시할 예정이다.

또한 12일에는 1년 동안 진행됐던 수어통역 현장 모니터링 결과 보고와 수어통역 인권영향평가에 대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회에서는 장명숙 광명시 비상임 인권옹호관이 좌장을 맡고 이선미 광명시 상임 인권옹호관이 ‘2019 광명시 수어통역 인권영향평가 성과 및 정책과제’를 발표한다. 이어 권미경 경기도농아인협회 광명시지회장, 이미혜 전 한국농아인협회 사무총장, 한현심 (사)한국수어통역사 협회 상임이사, 김은희 광명시민인권위원회 위원이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10일 기념행사와 12일 인권정책토론회에는 수어통역과 문자통역을 동시에 진행해 농아인들에게 정보접근 및 권리보장의 실제 사례를 시연할 예정이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우리 광명시가 어느 지방 정부보다 시민인권보호를 위한 인권정책을 선도적으로 운영하는 만큼 시민인권센터 또한 새롭게 도약하여  인권도시 광명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광명/박교일기자park8671@hyun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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