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선거관리위원회, 선거사무소 설치 등
제21대 국회의원 선거(2020년 4월15일)가 4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지난 6일 의왕시선거관리위원회(의왕시 포일동 에이스청계타워 304호)에서 예비후보자를 위한 설명회가 열렸다.
이날 설명회는 의왕.과천지역 출마를 위한 예비후보자들을 위해 마련됐으며, 설명회는 선거비용제한액 공고.통지, 입후보제한 및 선거사무관계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의 사직(1월16일 까지) 등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개관을 중심으로 예비후보자 등록, 선거사무소 설치, 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 등에 대해 설명했다. 또 정당선거사무소 설치 등과 정강.정책의 신문광고 등 선거와 관련한 정당활동의 제한, 선거법 위반행위 예방.단속 등 선거관련 전반에 대해서도 안내했다.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 등록은 선거일 전 120일인12월 17일(화)부터 할수 있으며, 예비후보로 등록하면 1개 선거사무소를 설치할수 있고 본인 또는 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은 지지를 호소하는 명함을 돌릴수 있다 한편, 이날 설명회에는 김성제 전 의왕시장을비롯 신창현 국회의원 대리인, 바른미래당 김도헌 위원장 대리인 등 7명과 선거관계자 등 모두 30여명이 참석했다. 의왕/이양희기자 lyh@hyundaiilbo.com저작권자 © 현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