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도시재생 주민 주택교육
의정부시, 도시재생 주민 주택교육
  • 김한구 기자
  • 승인 2019.12.08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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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는 11월 13일부터 4일까지 총 4주간, 뉴타운 해제지역 및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주민 30여 명을 대상으로 의정부시 도시재생 주민 주택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주택교육은 뉴타운 해제지역 및 도시재생 활성화지역의 노후·불량주택 증가, 주차장 부족 등 열악한 주거환경에 대한 신속한 정비가 필요함에 따라,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제도 및 추진사례 등을 교육하여 주민들의 사업에 대한 이해와 실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 마련됐다.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방식으로 나뉘며, 이해관계자가 적고 사업절차가 복잡하지 않아 열악한 주거환경에 대한 신속한 정비가 가능하고, 원주민들이 마을에 재정착함으로 마을공동체 유지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국토교통부는 2018년부터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통합지원센터 설립을 통해 사업성 분석, 기금 융자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을 실행하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지역에 대해 공모 선정 시 가산점을 주고 있다.  이번 교육 강사로는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진남영 원장과 두모어건축사사무소 김란수 소장이 참여했으며 자율주택정비사업, 매입임대주택, 공동체 주택 및 주택 협동조합의 내용과 사례를 강의를 통해 안내하고,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이 가능한 필지를 선정하여 사업성 분석을 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의정부/김한구 기자 hgkim3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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