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녀를 폭행해 물의를 일으킨 S모 성남시의원이 5일 시의회에 의원 사퇴서를 제출했다. 민주당 소속 S의원은 각기 가정이있음에도 학부모회에서 만난 유부녀와 지난 3년 간 불륜 관계를 맺어 오다가 내연녀가 잘 만나주지않자 산으로 데려가 구타를 하는 등 폭행을 일삼은 혐의로 경찰에 고발 당했다. 언론에 보도된 후 S의원은 전화를 받지 않았지만, S의원은 '폭행은 하지않고 합의에 의한 관계였다'고 주장하는것으로 알려졌다.
성남/김정현 기자 kjh@hyundaiilbo.com저작권자 © 현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