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차량의 교통법규 준수 필수
이륜차량의 교통법규 준수 필수
  • 현대일보
  • 승인 2019.11.24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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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기 인천서부경찰서 교통과 경사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한 주문배달 문화가 확산되면서 쉽게 음식을 주문할 수 있게 되었으나 함께 증가한 것이 있다. 바로 이륜차량 교통사고이다.

도로교통공단의 통계에 의하면 2016년 이륜차량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13,076건으로 2018년도 15,032까지 15%증가 하였고 사상자 또한 16,201명에서 19,031명으로 17.5%가 증가하였다.

신속한 배달이 요구되고 한건이라도 주문을 더 처리하는 것이 수당으로 직결되긴 하지만 신호위반·중앙선 침범 등 주요법규위반과 보행자가 이용하는 횡단보도나 인도를 주행하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고 이는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가슴을 철렁하게 만든다. 난폭운전도 위험하지만 운전자는 안전 안전모까지 착용하지 않아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망까지 이르게 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한다.

최근 경남 김해에서 배달 이륜차량 운전자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로 운행 중 도로에서 정차중인 SUV차량을 추돌하여 사망에 이른 경우와 경기도 평택에서 직진하던 이륜차량이 정상 신호를 받고 좌회전 하던 차량을 충격하여 이륜차량 운전자가 사망한 사례를 들 수 있다.

경찰에서는 11월 21일부터 이륜차량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캠코더 단속, 스마트국민제보 앱을 활용한 공익신고 활성화 등 홍보기간을 갖고 집중 단속을 추진한다.

인천 서부경찰서에서는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장소와 주요 교차로에서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수학능력시험이 끝나 배달아르바이트를 생각하는 고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학교에 방문하여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관내 배달대행업체를 방문하여 안전모 전달, 교통법규 준수 스티커를 부착하는 등 이륜차량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적극 홍보하고 있다.

경찰의 단속과 홍보만으로 이륜차량 교통사고를 줄이기는 한계가 있다. 국민들의 법규위반 이륜차량에 대한 적극적인 공익신고가 필요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운전자 스스로 5분 더 빨리 가려다 생명이나 재산을 잃을 수 있다는 점을 깨닫고 안전운전 하는 습관을 갖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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