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주거급여 확대 추진
포천시,주거급여 확대 추진
  • 신원기 기자
  • 승인 2019.11.20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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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중위소득 45%이하로 조정

포천시가 주거급여 지원 확대를 추진한다.

오는 2020년에는 주거급여 선정기준이 중위소득 44%에서 45%이하(4인기준 2,137천원)로 조정된다. 이에 따라 주거급여 수급자 가구도 확대될 전망이다.

지난 2018년 10월 맞춤형 주거급여가 개편되면서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됐다. 이에 따라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과 상관없이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44% 이하(4인기준 2,029천원)라면 주거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었다.

주거급여는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 중 하나로, 임차(전·월세) 가구에 임대료가 지원된다. 가구원수별로 기준임대료 내에서 지원되며, 2019년 기준임대료는 1인가구 20만1천원, 2인가구 22만6천원, 3인가구 27만2천원, 4인가구 31만7천원이다.

또한 주택을 소유하고 거주하는 자가가구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의 위·수탁 협약에 의해 수선유지급여(주택개보수)를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장애인가구와 고령자가구의 경우 주거약자용 편의시설 설치비용이 추가로 지원된다.

포천시는 그간 주거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현수막 게시, 홍보물 배포, 이·통장회의 등을 통해 주거급여사업을 홍보하고 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을 통해 주거취약계층도 발굴하고 있다.

시는 복지사각지대 발굴관리시스템을 활용해 주거급여 대상가구를 발굴하고 3,000여가구에 임차급여를 지원하고 있다. 80여 자가가구에 대한 수선유지급여 사업을 비롯해 농어촌장애인개조사업, G-housing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주거취약계층의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주거비 마련이 어려운 저소득 가정은 언제든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를 방문하면 상담을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주거급여는 복지로 홈페이지(http://bokjiro.go.kr)를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다.

포천/신원기 기자 swk@hyundai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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