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중식 도의원, 사회적경제센터 업무 절차 준수 요청
김중식 도의원, 사회적경제센터 업무 절차 준수 요청
  • 이천우
  • 승인 2019.11.19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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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중식(더민주, 용인7) 의원이 19일 소통협치국을 대상으로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사회적경제센터의 민간위탁, 사회적경제혁신파크 리모델링 등에 대한 절차적 타당성 준수를 강력히 요청했다.
김중식 의원은 “2012년 마련된 예외조항은 집행부에 사무위탁에 대한 유연성을 부여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기존에는 의회 동의사항에 대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준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 설명하며, “현행 조례는 2018년 국민권익위원회의 민간위탁 사전 적정성 확보 권고에 따라 개정된 것이며, 민간위탁에 대한 지방의회의 동의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대법원 판례도 있어 집행부의 자의적 해석을 경계한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김 의원이 사례로 든 2010년 대법원 판례(사건번호 2010추11)는 ‘조례안이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한 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의 민간위탁에 대한 일방적인 독주를 제어하여 민간위탁의 남용을 방지하고 그 효율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장치에 불과하며, 민간위탁의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박탈하려는 것이 아니므로 지방자치단체장의 집행권한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적시하고 있다.
또한 김 의원은 사회적경제 활성화 공간인 ‘사회적경제혁신파크’가 舊 서울대 농생대 부지 내 조경학관을 이용한 노후건물 리모델링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는 건에 대해서도, “리모델링과 지속적인 유지·보수에 따른 비용 부담도 있고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가 높은데 강행하려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강하게 질타했다.
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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