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유역환경청은 심야에 유독성 폐수를 하천에 몰래 버린 혐의(물환경보전법 위반)로 양주의 A폐기물재활용업체를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한강유역환경청에 따르면 폐기물 소각열로 수증기를 만들어 판매하는 A업체는 지난해 11월부터 1년 동안 100차례에 걸쳐 폐수 3천t을 신천에 무단 방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강유역환경청은 지난달 21일 오후 9시 30분께 열화상야간투시경을 동원한 암행 조사를 벌여 A업체의 불법행위를 현장에서 적발했다. A업체가 방류한 폐수를 조사한 결과 유독성 수은의 경우 배출허용기준(0.001㎎/L)을 138배 초과했고 pH는 1.54인 악성 폐수로 확인됐다. 한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 "A업체는 폐수를 위탁 처리한다며 허가를 받았지만 2015년 사업장 가동 이후 위탁처리 실적이 전혀 없어 미심쩍다고 판단, 암행조사를 벌였다"며 "과학 장비를 이용한 특별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양주/김한구 기자 hgkim@naver.com저작권자 © 현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