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미리 부위원장(더민주, 남양주1)이 18일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한 경기도교육청 감사관·총무과·행정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학생수 감소에 따라 발생되는 각급 학교의 유휴교실 활용방안과 여중·여고와 같은 특정 성을 표시한 학교의 평등권 침해 소지, 활동에 적극적이지 않은 시민감사관의 해촉 검토 등 교육현안에 관한 질의를 했다.
이날 질의에서 김미리 부위원장은 “먼저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사항부터 개선이 됐는지 확인해 보고자 하는데 여중·여고처럼 교명에 특정 성을 표시한 학교의 평등권 침해나 차별에 해당하는 지에 대해 법적 검토는 했는가” 질의했고, 답변에서 유대길 행정국장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수차례 질의했고, 행감 전에 답이 오지 않아 직접 방문해 질의했는데, 차별을 받은 사람에게만 답을 줄 수 있다고 하여 회신을 받을 수 없었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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