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승남 구리시장 2심도 무죄
안승남 구리시장 2심도 무죄
  • 김기문
  • 승인 2019.11.14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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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께 심려끼쳐 죄송… 시정에 전념 보답”

구리시민과 공직사회는 1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승남 시장이 2심에서도 무죄를 받자 안도하며 환영했다.

안 시장은 지난 5월 의정부지법에서 열린 1심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검찰이 불복해 서울고법에서 2심 재판을 받아왔다.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SNS 등에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사업은 경기 연정 1호 사업'이라는 내용의 글을 게재해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심 재판부는 1심과 같은 법리로 "선거법상 허위사실 여부는 표현이 선거인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상고심이 남았으나 형사재판의 부담을 덜고 시민을 위해 훌륭한 시정을 펴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연정'은 효율적인 국정 운영을 위한 모든 행정 행위로 봐야 하고, '1호'는 순서상 첫 번째가 아니라 중요성을 의미할 수도 있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판결 직후 공무원 A씨는 "2심 선고가 한 차례 연기돼 걱정하는 분위기가 많았다"며 "재판부가 공정하게 판결한 것 같다"고 밝혔다. 2심 선고 재판은 지난달 30일 예정됐으나 재판부가 직권으로 연기했다.

안 시장은 판결 직후 "사법부의 정의에 감사한다"며 "시민께 심려 끼쳐 죄송한 마음이 앞서지만 믿어준 만큼 시정에 전념해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구리/김기문 기자 ggm@hyundai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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