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만에 재정 지원받는 교부단체로
24년만에 재정 지원받는 교부단체로
  • 오용화
  • 승인 2019.11.14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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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기업 불황’ 세수감소 수원·용인시
그동안은 ‘불교부단체’… “2021년 회복 예상”

반도체 기업의 실적 부진으로 도내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세수가 감소한 가운데 수원시와 용인시가 정부에서 보통교부세를 지원받는 이른바 '교부단체'로 전환된다.

14일 경기도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최근 회의에서 내년부터 수원시와 용인시를 '불교부단체에서 '교부단체'로 전환하는 방침을 전달했다.

수원시와 용인시가 교부단체로 전환된 것은 1996년 불교부단체 지정 이후 24년 만이다. 불교부단체는 정부의 보통교부세 지원을 받지 않아도 자체적으로 재정 운용이 가능한 지자체를 말한다. 정부는 내국세 초과 징수액의 19.24%를 보통교부세 및 특별교부세로 전국 지자체에 지급하고 있다.  이 중 보통교부세는 인구수(50%), 재정력 지수(재정 수입액 대비 재정 수요액·30%), 징수 실적(20%)을 기준으로 차등 지급하는데, 재정력 지수가 1.0 이상이면 불교부단체로 보통교부세를 받지 않는다.

수원시와 용인시의 불교부단체 전환은 삼성전자 법인지방소득세가 각각 2천억원, 900억원 정도 감소한 데 따른 것이다.

다만, 내년도 불교부단체 지정은 2018년도 결산을 기준으로 한 것이어서, 2019년도 결산이 반영되는 2021년도에는 수원시와 용인시가 다시 불교부단체로 전환될 것이라고 도는 전망했다.

이에 따라 도내 불교부단체는 종전 경기도 본청과 성남시, 화성시를 포함해 모두 5곳에서 내년에 3곳으로 줄게 됐으며, 전국적으로도 서울시를 포함해 4곳만 남게 됐다.

수원시와 용인시는 인구수로 경기도에서 1위와 2위이며, 예산 규모(2019년 당초 예산 기준)로는 2위와 5위에 해당한다.

현행 국가 재정 운용 시스템은 세수가 적은 지자체에 대해서는 정부가 지원하고 자체 세수가 넉넉한 지자체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구조여서 당장 해당 지자체의 재정이 심각할 정도로 악화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자체 세수가 감소하면 가용 재원이 줄어 재정 운용을 긴축할 수밖에 없으며, 장기적으로는 재정 분권 기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수원  용인/오용화 기자 oyh@hyundai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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