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용희 도의원, 도시계획委 위법 운영사항 질타
원용희 도의원, 도시계획委 위법 운영사항 질타
  • 이천우
  • 승인 2019.11.13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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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용희 도의원이 2018년부터 2019년 10월까지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시장·군수가 회의개최 60일 전까지 심의안건을 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한 「경기도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1항 위반사항은 6건, 20일전까지 도 관계부서의 장이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도록 한 시행규칙 제10조제1항 위반 건수는 43건이며, 2018년 7월과 8월에 도의원 위촉 없이 시행규칙 제2조제2항을 위반하며 3회의 회의를 강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원용희 의원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간 각 항목에 대한 자료를 보고 위원회와 협의하여 행정사무조사와 감사원 감사를 검토하겠으며, 위원회를 집행부 뜻대로 운영하기 위해 불법적 행위가 있을 수 있었다는 합리적 의심을 가능케 하는 자료가 나올 경우 형사고발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위원회의 위법적 운영사실의 존재와 이로 인한 피해발생 사실이 있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공익제보 창구를 개설할 것”임을 밝혔다.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들의 업무효율이나 애로사항들에 대한 정당한 의견개진 자리 마련을 위해서는 조례개정 공청회를 개최할 것임을 약속했다.
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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