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시설 등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민관 합동점검
불법 주정차 차량 적발 시 10만원 과태료 부과 등
불법 주정차 차량 적발 시 10만원 과태료 부과 등
의왕시는 장애인의 주차 편의 증진을 위해 다음 달 10일까지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대한 집중 단속 및 민·관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합동점검은 관내 공공시설, 민원 및 주차위반 빈발지역 등을 대상으로 지난 11일부터 집중 점검에 나서고 있다. 단속 및 점검 대상은 △주차표지 미부착 차량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경우 △주차가능 사각형 구형 주차표지를 부착한 차량 △주차불가표지(사각형 표지)를 부착한 차량이 전용구역에 주차한 경우 △주차가능표지 부착 차량이나 보행 장애인이 미탑승한 경우 △주차표지를 위·변조 하거나 표지를 불법으로 대여하여 사용한 차량 △전용주차 구역에 물건 적치 및 주차면을 가로막는 주차 방해행위 등이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적발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전용주차구역 선과 전용표시 등을 지우거나 훼손하는 행위 등으로 전용주차구역의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의 경우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은 장애인의 시설물 이용과 이동에 있어 필수적인 시설이지만, 전용주차구역의 비장애인 불법주차 등 위반사례가 매년 증가하면서 장애인의 불편도 함께 늘고 있다”며“이번 단속을 통해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이 장애인을 위한 전용공간이라는 인식을 제고하고 올바른 주차문화를 확립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의왕/이양희 기자 lyh@hyundaiilbo.com저작권자 © 현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