꼭 기억하세요! ‘지문사전등록제’
꼭 기억하세요! ‘지문사전등록제’
  • 현대일보
  • 승인 2019.11.12 17:13
  • icon 조회수 24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정수 서부서 수사과 경장

 

날씨가 선선해지는 가을이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경치 좋은 곳으로 나들이를 가고 있다. 가을이 되면 단풍놀이를 위해 산으로 가거나 다양한 축제를 즐기기 위해 떠난다.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인파속에 있다 보면 순간적으로 가족들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기에 주의가 필요하다.

경찰청 통계자료에 의하면 2018년 실종관련 신고처리 건수는 42,992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우리나라에서 실종이 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고 이 중에서는 찾지 못하는 경우도 꽤나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실종된 사람들 중 대다수는 치매노인이거나 아동이다.

지난 7월 충북 청주에서 가족과 함께 등산을 하러 갔다가 실종됐던 조은누리양을 기억할 것이다. 군·경과 지자체 및 민간단체, 자원봉사자 등 국민들 모두가 조은누리양이 실종된 이후 뉴스를 통해 하루빨리 발견되길 기도했을 것이다. 결국 조은누리양은 실종 열흘 만에 기적적으로 생환해 가족 품으로 돌아왔으며, 이는 수색 11일 동안 경찰26789명, 군2413명, 소방469명, 기관·민간단체 등 기타인력299명이 총 동원되어 힘은 모은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정부는 실종자를 찾기 위해 2012년부터 지문사전등록제를 시행하고 있다. 지문사전등록제는 지문 등을 미리 전산시스템에 등록하여 실종이 의심되거나 경찰의 인적사항 조회를 통해 미귀가자를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제도로 사전에 정보를 등록한 경우 실종자를 찾는데 걸린 시간은 평균 약 45분이지만 등록하지 않는 경우는 평균 56시간이 걸린 것으로 확인됐다.

길을 잃은 아동이나 노인을 발견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을 하면 노인의 경우 치매노인인 경우가 대부분이고, 아동들 같은 경우는 부모의 연락처나 집 주소를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보호자를 찾기가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 또한 실종된 이후 시간이 지체될수록 발견하기가 힘들 뿐만 아니라 실종자의 생존도 보장하기 힘들다. 그러나 지문사전등록제를 통해 등록이 되어 있다면 빠른 시간 손쉽게 보호자의 품으로 돌려보낼 수가 있다.

지문사전등록으로 2018년에는 79명, 2019년 4월 까지는 27명이 가족의 품으로 돌아갔다. 지문사전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인터넷 안전Dream홈페이지(www.safe182.go.kr)를 통해 등록을 하거나,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등본, 신분증을 지참하고 가까운 지구대·파출소, 경찰서 여성청소년과에 방문하여 간단한 신청서를 작성하여 등록하면 된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은 생각만 해도 행복하다. 그러나 실종은 언제 어디에서나 일어날 수 있고, 예고 없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지문사전등록제’를 꼭 기억하고 가족과 함께 가까운 지구대·파출소를 함께 방문해 보는 것이 어떨까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