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수도권 동남부 규제개혁 포럼
광주시,수도권 동남부 규제개혁 포럼
  • 박종호 기자
  • 승인 2019.11.12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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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헌 시장“공업용지 조성 30만㎡로 상향을”

 

광주시는 11일 오후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이천시를 비롯 여주시, 양평군과 함께 ‘수도권 동남부지역 규제개혁 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은 수도권정비계획법상의 자연보전권역 및 환경정책기본법상의 자연보전권역 지정과 환경정책기본법상 팔당호수질보전특별대책 권역에 따른 각종 중첩규제의 문제점에 대한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개혁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이번 포럼에 참석한 김희겸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축사를 통해 자연보전권역 중첩규제 해결 방안모색에 공동연대의 뜻을 밝혔으며 4개 시·군 단체장의 기조발표 이후 허재완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장 등 7명의 전문가 패널이 참여하는 패널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4개 자연보전권역 기초단체장은 모두 수도권정비계획법상의 자연보전권역 지정과 환경정책기본법상의 자연보전권역 지정, 환경정책기본법상 팔당호수질보전특별대책 권역에 따른 각종 중첩규제의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에 대해 인식을 같이 했다.

또한 각 지역이 처해있는 기업 활동피해 사례와 소규모 공장입지에 따른 난개발 문제, 그리고 이러한 특정지역에 대한 중첩적 규제에 대해서는 정당한 평가와 보상이 부여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이 자리에서 신동헌 광주시장은 자연보전권역 내 행위제한 완화를 주제로 기조발표를 했다. 신 시장은 “광주시는 시 전체가 자연보전권역이며 99.3%는 특별대책1권역, 21.6%는 상수원보호구역 및 수변구역, 24.2%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수도권에서 가장 규제가 심한 지역임에도 불구, 소규모 개별공장의 입지만 허용하다 보니 수도권에서 가장 많은 소규모 공장만 난립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중첩규제로 인해 산업단지 개발이 불가하고 오염총량관리제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음에도 특별대책지역이라는 이유만으로 산업단지의 입지를 제한하는 것은 ‘오염총량관리제’의 도입배경 및 취지와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자전보전권역이라는 이유로 어떠한 4년제 종합대학의 신설 및 이전이 불가한 것은 지역차별이라고 주장했다.

신 시장은 개선책으로 “우선 수도권정비계획법 상에서 제한하고 있는 공업용지 조성 최대 허용범위를 6만㎡에서 30만㎡로 상향시켜 체계적인 개발을 유도해야 한다”고 피력하고 “아울러 오염총량관리계획을 수립해 시행 중인 지역에서는 산업단지조성 등을 위한 공업지역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하도록 특별대책고시를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광주/박종호 기자 pjh@hyundai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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