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의회 정례회 내년 예산안 심의
道의회 정례회 내년 예산안 심의
  • 이천우 기자
  • 승인 2019.11.05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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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일 도산하기관·도교육청 대상 행정사무감사

경기도의회는 5일 제340회 정례회를 개회, 다음 달 20일까지 46일간의 일정에 들어갔다.

정례회에서는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의 내년도 본예산안, 올해 마지막 조례안, 건의안 등 40여개 안건을 심의한다. 이달 11∼24일에는 도와 산하 공공기관, 도 교육청 등 31개 기관을 대상으로 행정사무 감사도 진행한다.

도는 내년도 예산안으로 올해보다 2조6천588억원 증가한 27조319억원을 편성했으며 도 교육청도 올해보다 1조470억원이 증가한 16조4천647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

이번 회기에는 도가 지난해 도의회의 반대로 시행이 불발된 '청년 면접수당 지원사업'의 사업 내용을 보완해 내년 본예산에 99억원의 사업비를 편성, 처리 여부가 주목된다.

도가 내년 예산안에 편성한 청소년과 청년의 교통비 일부(연간 13∼18세 8만원, 19∼23세 12만원)를 지역 화폐로 환급해주는 사업비 314억원(시비 30% 별도)의 예산 심의도 관심을 끈다.

이는 지난 9월 28일부터 시행한 경기도 버스 요금 인상분(200∼450원)을 경제적 취약계층에 돌려주려는 취지로 도가 내년부터 새로 추진하려는 사업이다.

‘경기도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 여성 근로자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경기도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 축산농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경기도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등도 심의한다.  

 수원/이천우 기자 leecw7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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