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은 청년의 복지향상과 취업역량강화를 위해 이달 30일까지 올해 마지막 4분기 청년기본소득(청년배당) 지급 신청을 받는다고 5일 밝혔다.
청년기본소득은 재산·소득·취업여부 등에 관계없이 만 24세에게 분기별로 25만원씩, 연간 100만원을 카드형 지역화폐(가평사랑상품권) 지급하는 청년복지정책이다. 신청대상은 1994년 10월 2일부터 1995년 10월 1일 사이에 출생한 청년으로 신청일 현재 가평군에 3년연속 거주 또는 경기도내 합산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청년이다. 3분기 신청자 중 2019년 10월 21일부터 27일까지 4분기 자동신청에 사전 동의한 경우, 별도 신청이 필요없다. 그러나 개인정보 등 변경내용이 있다면 신청내역을 수정해야 한다. 지급 대상자로 확정되면 지역화폐를 수령한 후 경기지역화폐 모바일 앱 또는 고객센터(1899-7997)를 통해 등록하면 12월 20일부터 청년기본소득이 순차적으로 지급된다. 가평/김기문 기자 ggm@hyundaiilbo.com저작권자 © 현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