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경전철 투자금 반환 판결에‘불복 항소’가닥
의정부시,경전철 투자금 반환 판결에‘불복 항소’가닥
  • 김한구 기자
  • 승인 2019.11.03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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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제출 기한…“최종적으로 조율해 주초 결정”

 

의정부시가 경전철 투자금 반환 소송 1심 판결에 불복, 항소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소송을 제기한 사업자 측의 손을 들어줬다.

의정부시는 3일 "항소 쪽으로 가닥을 잡았으나 최종적으로 검토해 주초 항소장 제출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항소장 제출 기한은 6일이다.

이에 의정부시는 지난달 30일 시장 주재로 국장급 회의를 열고 항소에 대한 손익, 승소 가능성과 전망 등에 관한 의견을 모았다.

이 자리에서는 항소 의견이 우세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날인 31일에는 시의원들의 의견을 들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항소에 무게를 실어줬으나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더 따져보자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1심 재판을 맡은 의정부지법 민사합의12부(김경희 부장판사)는 지난달 16일 의정부경전철 전 사업자들이 의정부시를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의정부시가 경전철 전 사업자들에게 청구액 모두인 1천153억원과 연 12∼15%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하면서 소송 비용 역시 모두 의정부시가 부담하라고 했다.

전 사업자들은 투자금 일부인 2천200억원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으나 소송에서는 일단 1천153억원만 청구했다. 추후 나머지 금액을 요청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의정부시는 우선 1심 판결대로 청구액과 이자를 합쳐 1천281억원을 공탁한 상태다.

항소심에서 양측은 1심 때처럼 파산에 따른 해지금 지급의 정당성을 놓고 다툴 전망이다.

1심에서 의정부시는 "사업자가 '도산법'에 따라 파산, 스스로 사업을 포기해 협약이 해지된 만큼 협약에서 정한 지급금을 줄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전 사업자는 "도산법에 의한 파산이더라도 의정부시와의 유일한 협약이기 때문에 이에 준해 해지금을 줘야 한다"고 맞섰다.

당시 1심 판결을 지켜본 안병용 시장은 선고 직후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나쁜 선례가 됐다"며 항소 의사를 밝힌 바 있다.

항소하면 재판은 서울고법에서 진행된다.

의정부/김한구 기자 hgkim3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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