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처벌 선거법 조항 위헌 소지”
“이재명 처벌 선거법 조항 위헌 소지”
  • 오용화 기자
  • 승인 2019.10.31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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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선거 입후보 예정자들 헌법소원 청구
“공직선거법‘마녀재판·권리박탈’초래우려”

 

내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입후보 예정자들이 "현행 공직선거법의 '재갈 물기', '마녀재판', '권리 박탈' 초래를 우려한다"며 31일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공표죄 규정에서 표현한 '행위', '공표' 개념이 명확하지 않아 '고무줄 해석'이 가능하다 보니 선거후보자에 대한 '재갈 물기'를 초래한다는 것이다.

또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을 받으면 양형을 다투는 상고를 허용하지 않는 선거법 규정도 위헌이라는 게 청구 취지다.

이들의 헌법소원 청구 취지는 항소심에서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이재명 지사 처벌 규정 등에 대한 위헌 여부를 판단받겠다는 것이다.

이 지사가 이와 관련해 대법원 재판부에 직접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할지 여부가 주목된다.

재판부가 이 지사의 신청을 받아들여 헌법재판소에 판단을 요청할 경우 헌재 결정이 나올 때까지 이 지사 사건의 재판 절차가 중지돼 이 지사 재판은 장기화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백종덕(변호사) 더불어민주당 여주·양평지역위원장 등 민주당 경기도 내 지역위원장과 당원 3명은 이날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재판소에 공직선거법 250조 1항과 형사소송법 383조 등이 위헌이라는 취지의 헌법소원을 냈다고 밝혔다.

청구인들은 "선거법 250조 1항 '행위'와 관련해 행위의 범위를 예측할 수 있고 합리적인 정도로 제한하지 않다 보니 후보자의 적법한 직무 행위조차도 감추기 위해 거짓말을 해야 할 대상이라고 보는 비상식적 판결이 불거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 근거로 이 지사 항소심 재판부가 '행위'의 범위를 지나치게 포괄적·개방적으로 해석해 '불법한 직무' 행위를 부정한 후보자의 발언을 두고 '적법한 직무' 행위조차 숨기려 했다고 보고 1심의 무죄 판결을 뒤집어 당선무효형을 선고했다고 주장했다.

수원/오용화 기자 oyh@hyundai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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