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공표 혐의 구리시장 항소심 선고 연기
허위사실 공표 혐의 구리시장 항소심 선고 연기
  • 김기문 기자
  • 승인 2019.10.30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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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14일 재판

지방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안승남 구리시장(사진)의 항소심이 다음 달 14일로 연기됐다.

30일 법원과 구리시 등에 따르면 안 시장의 항소심 선고 공판은 31일 서울고법에서 열릴 예정이었다. 이 사건은 형사2부(차문호 부장판사)가 심리 중이다.

그러나 재판부가 직권으로 기일을 연기했다. 연기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다.안 시장의 선고 공판은 1심 때도 두 차례 연기된 바 있다.

안 시장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SNS 등에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사업은 경기 연정 1호 사업'이라는 내용의 글을 게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재판부는 '1호'의 의미에 대해 의견이 엇갈려 선고 기일을 재차 연기했던 것으로 알려졌다.결국 1심 재판부는 '1호'가 첫 번째일 수도 있고 중요성을 의미할 수 있다고 판단, 지난 5월 13일 안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판결에 불복, 재판부의 법리 오해로 무죄가 선고됐다고 보고 항소했다.

최근 검찰은 항소심에서도 1심 때와 같은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항소심 선고 연기에 대해 법조계 안팎에서는 재판부가 다른 중요 사건을 많이 담당해 기일을 변경했을 것이라는 시각이 많다.

담당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2부는 안 시장 사건이 배당된 뒤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재일교포 간첩단', '유명 배우 남편 주가 조작' 등 주요 사건에 대해 선고했다.

'드루킹 댓글 조작 공모' 혐의를 받는 김경수 경남지사의 항소심 선고도 앞두고 있다.

구리/김기문 기자

 ggm@hyundai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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