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알선 유흥업소 업주 무더기 검거
성매매 알선 유흥업소 업주 무더기 검거
  • 오용화 기자
  • 승인 2019.10.30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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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경찰 ,4명 구속·154명 불구속 기소

경찰이 경기 남부 지역에서 유흥업소를 운영하며 성매매를 알선한 업주 등 158명을 검거해 검찰에 송치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생활질서계는 성매매 알선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유흥업소 업주 A씨 등 4명을 구속하고 직원 B씨 등 154명을 불구속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 등은 시흥, 광명, 수원, 성남 등 경기 남부 지역에서 유흥업소를 운영하며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개별적으로 짧게는 2달, 길게는 10년 동안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경찰은 A씨 등이 성매매 알선을 통해 벌어들인 범죄 수익금 약 30억원에 대해서는 기소 전 몰수보전을 신청했다고 전했다.

몰수보전은 재판 후 몰수나 추징 명령이 내려질 가능성이 있을 때 이 재산을 처분할 수 없게 미리 묶어두는 행정 조치다.또 세금 38억원가량을 탈루한 것으로 의심되는 업소들에 대한 조사를 국세청에 의뢰했다.

경찰은 여성 대상 범죄 특별 단속기간인 올해 1월부터 이달 25일까지 성매매 집중 단속을 벌였다.

수원/오용화 기자 oyh@hyundai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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