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는 지난 24일 시청 정보화교육장에서 세외수입 실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40여명 대상으로 ”세외수입 부과·체납처분 교육“을 실시했다.
지방세외수입은 각 부서별 관계법령 위반행위 시 과태료 대상으로 부과하는 경우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전문지식 숙지가 필수적이다. 반면 부서 간 인사이동 및 신규 임용으로 업무가 미숙한 직원이 많아, 체계적인 교육을 통한 업무 이해도 향상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해 이번 교육이 마련됐다. 이에, 시는 ”표준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 실무교육“ 책자를 발간 배부하고 담당자가 실무에 참고 할 수 있도록 했으며, 지방세외수입운영지원 김남기 전문 강사를 초빙하여 세외수입의 기초가 되는 부과업무 시스템 위주의 교육을 진행했다. 특히, 세외수입 부과 후 체납 자료에 대해 자칫 소홀하기 쉬운 독촉장 발부 또한 잊지 않도록 재차 강조했으며, 매월 모니터링 알림제도 운영을 통해 세목별 자료 관리를 철저히 이행하도록 당부했다. 안성/강대웅 기자 kdw@hyundaiilbo.com저작권자 © 현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