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소사보건소‘공동주택 금연구역’
부천소사보건소‘공동주택 금연구역’
  • 우호윤
  • 승인 2019.10.20 14:19
  • icon 조회수 1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부천 성주로 e편한세상부천심곡아파트
부천시 소사보건소는 지난 17일 제21호 공동주택 금연구역으로 e편한세상부천심곡아파트(성주로 158)를 지정했다고 18일 밝혔다. e편한세상부천심곡아파트는 전체 354세대 중 50%에 해당하는 177세대의 동의를 얻어 공동주택 금연구역으로 지정됐다.
보건소는 이에 따라 공동주택 내 계단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2020년 1월 14일까지 3개월간의 홍보 및 계도기간을 거쳐 2020년 1월 15일부터 금연구역에서 흡연 적발 시 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보건소는 해당 공동주택에 금연구역 지정서를 전달하고, 공동주택의 출입구 및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복도, 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에 금연 안내표지판 부착을 지원할 예정이다.
공동주택 금연구역을 신청하려면 세대주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신청서 및 동의서를 작성하고, 공동주택 세대주 명부 및 도면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보건소로 제출하면 된다.
부천/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